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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불성실신고 혐의 사업자 중점 관리

NSP통신, 류수운 기자, 2007-10-10 18:44 KRD1
#국세청 #부가세 #불성실신고

(DIP통신) = 국세청이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기간을 맞아 부가세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는 자영업법인 사업자 등 1만3400명을 중점 관리에 착수한다.

중점 신고관리 대상은 ▲불성실 혐의 개별관리대상 자영업법인 2700명(대형 유흥업소, 음식점, 변호사 등 전문직종, 부동산 관련업, 골프연습장, 예식장 등 수입금액 탈루 혐의가 큰 자영업법인) ▲매입세액 부당공제혐의가 큰 법인 6800개 ▲관서별 세원특성에 따라 선정한 법인 3900개다.

국세청은 이들 사업자를 대상으로 세원관리 내역, 고소득 자영업자 조사 결과, 부당공제혐의 내용 등을 분석한 뒤 신고에 반영해야 할 사항을 개별 안내해 성실신고를 권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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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신고 후에는 안내내용이 신고에 반영됐는지를 점검해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 관리할 예정이다.

제2기 부가세 예정신고 대상은 법인 사업자 45만2000명, 일반 개인 사업자 42만8000명으로 이달 25일까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예정 신고를 해야 한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1730명의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 다섯 차례에 걸친 세무조사를 실시해 8856억원을 추징하고 고의적 탈세자 110명을 고발조치하는 등 불성실신고자에 대해 강도 높은 제재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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