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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학동 참사’ HDC현산, ‘집행유예’…하청‧감리는 실형

NSP통신, 정의윤 기자, 2022-09-08 11:11 KR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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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정의윤 기자)
(정의윤 기자)

(서울=NSP통신) 정의윤 기자 = 지난해 6월 학동붕괴사고로 많은 인명피해를 낸 책임자들이 징역‧금고형과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수)는 지난 7일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건축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대판에 넘겨진 학동 재개발 정비 4구역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 하청·재하청 업체인 한솔·다원이앤씨·백솔 관계자와 감리 등 7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HDC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인 서모씨에게 징역 2년형과 벌금 500만원, 집행유예 3년을, HDC현대산업개발의 공무부장 노모씨와 안정부장 김모씨는 각각 금고 1년과 2년의 집행유예를 성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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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하청업체인 한솔기업 현장소장 강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재하청 철거기업 백솔대표 조모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해체공사 감리사 차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철거공사를 진행한 다원이앤씨 현장소장 김모씨에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게는 벌금 2000만원, 한솔과 백솔에는 30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이들은 모두 공사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감독 소홀로 인해 지난해 6월 학동 재개발 4구역에서 철거 중인 지하1층~지상5층 건물의 붕괴를 일으켜 시내버스 탑승자 9명을 숨지게 하고 8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붕괴사고 주요 원인으로 ▲건물 해체계획서 미준수 ▲부실한 하부 보강 ▲과다한 살수 ▲버스 승강장 미이동 등 조치 미흡 등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현장 책임자들의 업무상 주의의무, 해체공사 관리감독 등에 따른 주의의무 위반, 부지상황에 따른 조치미흡 등으로 참사가 발생했다며 이들에게 직‧간접적인 책임이 잇다고 판단했다.

또 건축법상 원청인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로만 범위를 좁혀도 유지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공식입장을 드리기 어렵다” 며 조심스런 입장을 말했다.

NSP통신 정의윤 기자 jeyoun9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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