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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택배기사·조선소 공구장 포함 선박용접봉 절도조직 35명 검거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3-04-10 13:3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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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전남지방경찰청(청장 전석종, 이하 경찰) 광역수사대는, 택배기사·조선소 공구장 등이 포함된 선박용접봉 절도조직 35명 검거해 9명을 구속하고 26명을 불구속 수사 중 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 절도범은 경남 및 전남지역 대형조선소에서 선박건조용 용접봉 700톤 등 20억 원 상당의 용접재료를 절취해 전남 영암 대불공단 일대 용접재료 판매점과, 소형 조선업체에 판매, 십 수억 원의 부당 이득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08년경부터 전직 조선소 협력업체 공구장 출신 장물업자 김모씨(55세, 남)의 주도로 조선소 내 협력업체 현직 공구장들이 가담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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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협력업체 공구장들 사이에서는 용접봉등을 빼돌려 김 모 씨에게 팔면 상당한 부외 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입소문이 돌아 릴레이식으로 범행에 가담하는 공구장과 용접공들이 늘어나게 됐다.

또한 이들은 범행에 가담한 공구장들이 선박용 블록 제작시 필요한 용접봉등을 원청 업체에 필요 이상으로 부풀여 신청하고 그 중 일부를 자재 창고에 따로 보관했다가 이것을 수시로 빼돌려 장물 운반책들과 사전에 약속된 장소에 모아두면 장물 운반책들은 개인용 화물차나 택배 차량을 이용하여 조선소 밖으로 반출한 방법으로 절도가 진행됐다.

그리고 이렇게 모아진 선박용접봉은 총책인 김 모 씨가 영암 대불공단 일대 용접 재료 판매점등에 판매하여 역할 및 가담 횟수에 따라 적게는 몇 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까지 계좌 또는 현금으로 이익금을 차등 분배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은 절도범들은 형법 제329조(절도)의 6년 이하의 징역과 형법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의 7년 이하의 징역 등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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