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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80% 원금조정’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10월 시행 예정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2-08-28 12:0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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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 협조과정에서 피해를 입어 대출 상환이 어려워진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위한 ‘새출발기금’이 오는 10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보유한 협약 금융회사의 대출을 차주의 상환능력 회복속도에 맞춰 조정하는 프로그램이다.

26일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재확산,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경제·금융환경이 악화되는 경우 잠재부실이 누적·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잠재부실 확대를 막고 부실이 발생한 차주에는 신용회복과 제기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채무조정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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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90일 이상 장기 연체에 빠졌거나 근시일 내에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한다.

단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부동산임대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신청자격을 맞추기 위해 고의연체한 차주, 고액자산가 소규모 채무감면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 등은 거절될 수 있다.

성실히 대출을 상환하고 있는 정상차주에 대해선 맞춤형 정책자금 지원,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 등 차주 여건별로 다양한 금융조치가 마련돼 있다.

새출발기금은 최초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만큼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특성을 고려해 담보·보증대출도 지원한다. 또 자영업자는 사업체와 개인을 분리하기 어려운 특성을 고려해 가계대출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단 부동산임대·매매업 관련 대출과 재인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전세보증대출 등은 제외된다.

새출발기금은 고의적·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신청기간 중 1회만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단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이용과정에서 90일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부실우려차주 트랙에서 부실차주 트랙으로 이전해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조정한도는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으로 총 15억원이다.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차주의 신용상태 및 대출유형에 따라 맞춤형 채무조정을 받게 된다.

부실차주가 보증·신용채무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 엄격한 심사를 거쳐 총부채가 아닌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부채분(순부채)의 60~80%에 대해 원금조정을 지원한다. 순부채에 대해 감면율 60~80%를 차등적용하는 만큼 보유재산에 따라 총부채 대비 감면율은 0~80%로 상이하다.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시간, 상환시간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이자·연체이자는 감면되며 기존 대출형태(일시상환·분할상환)과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돼 조금씩 꾸준히 상환해야 한다.

분할상환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거치기간은 최대 0~12개월간 지원되며 분할상환기간은 1~10년간 지원된다.

약정체결 확정시 장기연체정보가 해제되는 대신 2년간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공공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해 전금융권 및 신용정보회사에 공유하게 된다.

해당 기간 중 차주는 신규 대출, 카드 이용·발급 등 새로운 신용거래가 사실상 어렵다.

부실우려차주의 경우는 원금조정이 지원되진 않는다. 또 차주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조정이 지원되나.

연체 30일 이전일 경우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를 초과한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된다. 연체 30일 이후일 경우 신용점수가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차주인 만큼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금리로 조정된다.

상환기간은 차주가 직접 자금사정에 맞게 선택할 수 있으며 이자만 갚을 수 있는 거치기간은 0~12개월, 분할상환기간은 1~10년까지 지원된다. 거치기간 중 1년 한도 내에서 이자유예도 가능하다.

부실우려차주에 대해서는 공공정보를 등록하지 않으나 단기연체이력 등에 따른 신용하락으로 새로운 신용거래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

신청자가 지원대상 차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오는 10월중 오픈 예정인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접수는 해당 온라인 플랫폼 및 오프라인 현장 창구를 통해 가능하다. 또 오는 9월중 별도 콜센터 출범 운영을 통해 새출발기금 이용에 대한 상세한 안내 및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오는 10년부터 우선 1년간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하되 코로나19 재확산 여부, 경기여건, 자영업자·소상공인 잠재부실 추이 등을 감안해 필요시 최대 3년간 운영할 계획이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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