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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넥스시장 주권상장 비상장법인, 증권위 감사인 지정 의무 면제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3-04-04 18:23 KRD7 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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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금융위원회는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향후 개설될 중소기업 전용시장(이하 ‘코넥스 시장’)의 안착 및 활성화를 위해 회계 규제 등을 합리화하기 위한 것.

주권상장을 하려는 비상장법인은 상장 전에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지정하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하지만 코넥스 시장에 주권을 상장하려는 비상장법인은 증선위의 감사인 지정 의무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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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동 법인이 성장을 지속해 장래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주권을 상장하려는 경우는 그 시점에 감사인 지정 의무를 부과하게 된다.

또한, 코넥스 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은 K-IFRS의 적용을 면제하고 비상장법인이 사용하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다.

감사인 지정 및 IFRS 적용 면제 이유는 일반적인 상장법인과 달리 시장 참여자가 전문투자자 등으로 제한되며, 거래소의 ‘지정 자문인’ 제도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K-IFRS 특성을 감안시 기업 규모가 작은 코넥스 주권상장법인까지 K-IFRS를 적용할 실익이 다소 적으며, 비용부담을 감안했다.

금융위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4일 5일부터 5월 1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법률개정안은 규개위·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김정태 NSP통신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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