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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책, 하우스푸어 ‘10년간 원금상환 유예’·렌트푸어 ‘금리인하·한도확대’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3-04-01 17:01 KRD7
#부동산대책 #하우스푸어 #렌트푸어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정부는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에 대한 지원을 강구했다.

하우스푸어 지원은 주택보유 희망여부, 연체 여부에 따라 다양한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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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주택보유 희망자 중 연체우려가 있거나, 장·단기 연체자의 경우 금융권 자체적으로 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하고, 3개월 이상 연체차주는 캠코를 통해 부실채권을 매입하고, 채권 전부 매입시 차주에게 보유지분매각 옵션을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상차주(85㎡이하 1주택 보유,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주택금융공사가 대출채권을 매입해 은행금리 수준의 이자를 납입하도록 하되 최장 10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해주도록 했다.

주택매각 희망자는 임대주택 리츠에 주택(일부지분 포함)을 매각하고, 이를 재임대(5년)해 주변시세 수준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임대계약기간이 끝난 후 원소유주에게 재매입 우선권을 부여하되, 재매입하지 않은 주택은 리츠가 시장에 매각하고, 매각되지 않은 주택은 LH가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게 된다.

또한,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60세에서 50세로 낮추고, 일시인출한도를 50%에서 100%로 확대할 계획이다(1년 시행후 연장검토).

렌트푸어 지원은 전세대출을 담보대출화 해 금리인하·한도확대가 가능하게 하되, 집 주인 성향 등을 감안해 다양한 방안을 시행한다.

집주인 담보대출방식(목돈안드는 전세Ⅰ)은 대출이자를 세입자가 납부하는 조건으로 집주인이 전세금을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해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집 주인에게는 대출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이자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양도세 중과폐지, 대출규모에 비례한 재산세·종부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금융기관은 수도권 5000만원, 지방 3000만원 한도내에서 대출해주도록 했다.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목돈안드는 전세Ⅱ)은 임차인이 전세자금을 대출한 금융기관에게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양도할 경우, 금융기관에게 우선변제권을 부여해 전세대출의 담보력을 강화해 대출금리 인하 및 한도확대가 가능하도록 했다.

주택기금의 전세자금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소득요건을 부부합산 4000만언에서 4500만원으로 상향, 대출한도 수도권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지원금리 3.7%에서 3.5%로 하향 조정하고 전세금 증액분에 대해서도 추가대출을 허용하도록 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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