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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광용 기자 = 증권선물위원회는 27일 제5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3개 종목의 주식에 대해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10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상장기업의 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한 주식을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해 자금을 빌린 후 주가하락으로 담보주식이 반대 매매될 위험에 처하자 시세조종 전력자인 동사의 계열회사 대표, 동사 직원 및 외부 주가관리전문가에게 의뢰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시세조종행위가 적발됐다.
또, 상장기업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가 동사의 시가총액이 적다는 이유로 기관투자자 유치에 실패하자, 시가총액을 부풀리기 위해 전주들을 동원, 동사 주식을 매집하면서 인위적으로 주가를 부양한 시세조종행위가 적발됐다.
또다른, 상장기업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는 자신의 회사자금 횡령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 및 외부감사인 결산감사 의견거절이라는 정보를 지득하고 동 정보가 공개되기 이전에 자신이 보유하던 동사 주식을 매도하여 손실을 회피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가 적발됐다.
이광용 NSP통신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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