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가 21일 서울 인사동 소비자주권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구글·애플을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이들은 그동안 구글과 애플이 국내 앱마켓에서 시장독점적 지위를 악용해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사실상 외부 결제방식(아웃링크)를 금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민회의측은 “구글은 앱 개발사에게 인앱결제시 최대 30%, 앱내 제3자결제방식의 경우 최대 26%의 수수료를 강제하고 있다”며 “이는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구글은 개발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자체 결제시스템인 인앱결제 30% 수수료, 앱개발자가 제공하는 제3자 결제방식 26% 수수료 중 하나를 고르도록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앱 내에서 전자지급결제사(PG)의 결제과정을 거치도록 강제해 고율의 수수료를 강제하고 있다.
또 “애플은 인앱결제와 제3자결제 중 선택하도록 하고 있지만, 제3자결제가 보안이 취약한 것처럼 간접 암시해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애플은 제3자 결제 이용 시 11~26%의 수수료를 받는다.
시민회의측은 “구글과 애플은 방송통신위원회가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제 제1항 제9호 위반임을 분명히 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있다”며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을 위반으로 인한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성토했다.
박순장 시민회의 사무처장은 “현재 구글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통행세에 불과함에도 26%의 수수료를 거둬가는 것은 부당한 거래행위”라며 “이는 국내 소비자와 개발자는 물론 미국의 개발자들에게도 동일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통위 등 정부는 현재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너무 뭉기적대고 있다”며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앞서 시민회의측은 구글 미국·싱가포르·한국의 각 법인과 대표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으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발했고 현재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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