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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한대행 정재찬)는 기존의 티켓몬스터, 쿠팡, 위메이크, 그루폰, 쏘비 등 4개 소셜커머스 업체 외에 소셜커머스 방식의 영업을 하는 4개 대형종합몰과 ‘소셜커머스 소비자보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 준수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CJ오쇼핑(오클락), 신세계(해피바이러스), GS홈쇼핑(쇼킹10), 현대홈쇼핑(클릭H) 등 종합쇼핑몰 내에서 운영되는 소셜커머스 형식의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소비자도 ‘소셜커머스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주요 가이드라인은 합리적 할인율 표시,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환불시 10% 가산환급, 위조상품 판매시 10% 가산배상, 유효기간내 미사용쿠폰 70% 환불 등이다.
공정위는 “이번 협약 체결대상 확대를 통해 업체들의 자정노력을 제고해 소셜커머스 시장의 소비자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존 준수협약 업체들과 함께 종합쇼핑몰 업체들이 선도적으로 소셜커머스 시장질서를 확립해 소셜커머스 판매방식을 사용하는 중소 후발업체들에게도 자율준수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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