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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 보도방 업주·조직폭력배 27명 검거…여종업원 상대 갈취·성매매 여부 수사 중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3-03-18 13:1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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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장전배, 이하 경찰)은 최근 도내 불법 보도방 업체 불법영업행위 단속에서 보도방 업주와 조직폭력배 등 모두 27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 불법 보도방 업주들이 도우미 여종업원들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12억 9000여만원을 받아 챙겨오고 이 과정에 모 폭력조직원이 이들에게 보호비 명목으로 매월 일정금액을 받아온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 중 이다.

◆수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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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피의자 문某의 경우 제주시 연동 소재 ○○룸살롱에 도우미를 내려주고 불법유턴을 하며 도주하는 것을 약 500미터 추격 끝에 현장에서 검거(2월12일)했다.

또한 경찰은 피의자 김某는 자신의 승합차량에 여성청소년 2명(14세, 17세)을 제주시 연동 소재 ○○노래텔에 내려주는 것을 확인, 차량 2대로 막아서 현장에서 검거(2월13일)하고 여성청소년 2명은 보호자에게 인계했다.

경찰은 검거된 피의자들을 통해 이들 보도방 업주들이 매월 정기적으로 모임을 하며, 별도의 자금을 관리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계좌추적 등을 통해 보도방 연합회에 가입된 피의자 등 26명을 모두 검거했고 압수물로 승합차량 4대, 휴대전화 9대, 무전기 15대, 영업장부 17권, 현금 540만원, 성인용품 32개 등을 확보했다.

현재 경찰은 제주도내 모 폭력조직원이 이들에게 보호비 명목으로 매월 일정금액을 갈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 집중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이 파악한 이들의 불법 영업행태를 살펴보면 보도방 업주들의 경우 인터넷 사이트 또는 생활정보지에 구인광고를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찾아온 여성에게 고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현혹시키는 방법으로 여종업원을 모집하고, 일부는 보도방 연합회 구성(18개 업주)과 회칙 등을 만들어 매월 정기적 모임을 통해 결속력을 다지며 별도로 자금을 관리(월 회비 5만원)했다.

특히 이들이 만든 보도방 연합회 주요 회칙 내용은 ▲신규 보도방 업주의 시장 개입을 방지한다 ▲회원이 경찰수사를 받게 될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지원한다. ▲무전기를 이용하여 여종업원의 유흥업소 공급현황에 관한 정보를 공유한다. 등이다.

따라서 이들은 업주간 무전기를 이용, 단속 정보 공유와 도우미가 부족할 경우 서로 도와주는 등 협력 체제를 유지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 불법 보도방 업주들이 도우미 여성을 상대로 이익을 챙기는 수법으로는 여종업원을 유흥업소에 공급하는 경우, 여종업원 1명에게 테이블 당 또는 성매매 시 1만원을 받고 단란주점은 시간당 2만 5000원 또는 매월 40만원씩을 받았고 여종업원이 성매매 시 성인용품을 준비하는 등 성매매를 방조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종업원을 자신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이러한 방법으로 챙겨온 이득금액은 총 13억 원 가량으로 한 업소 당 적게는 1000여만 원에서 최대 4억 4000여만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찰은 이들 불법 보도방 업주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제주시내 모 폭력조직원이 보도방 영업이 불법이라는 약점을 잡아 행패를 부리며 보호비 명목으로 매월 60만원씩 받아 온 것을 확인하고, 추가 피해자와 자금흐름에 대한 추적을 통해 또 다른 조직폭력배가 개입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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