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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시민안전보험 확대…‘개물림 사고’ 보장 추가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2-06-13 17:5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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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오산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오산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오산시(시장 곽상욱)가 시민들의 안전한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지난 10일부터 시민안전보험을 확대했다.

추가 항목은 기존 7개 항목 외에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로 실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시민안전보험은 2020년 이후 매년 시가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재난이 발생한 시민들에 대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시 지원하는 제도다. 오산시에 주민등록 돼 있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절차 없이 가입되며 전·출입에 따라 자동 가입, 해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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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항목은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또는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또는 후유장애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 또는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자동차사고 부상등급 1~5급)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신규 추가) 등 8개 항목으로 최소 20만원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보장된다.

보상은 국내 사고에 한정되며 상법 제732조에 따라 만15세 미만에게는 사망 보상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보험금 사유 발생시 피보험자나 법적상속인이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구비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사(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청구하면 된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안전보험 운영 등 다양한 안전장치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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