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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앞두고 청렴의지 다져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2-05-18 10:57 KRD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해충돌방지법
NSP통신-지난해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맨 오른쪽)이 윤리·청렴실천 결의대회에서 신입사원과 함께 청렴 및 갑질 근절 서약 선서 모습 (소진공)
지난해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맨 오른쪽)이 윤리·청렴실천 결의대회에서 신입사원과 함께 청렴 및 갑질 근절 서약 선서 모습 (소진공)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이 대전지역 6개 공공기관과 함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사적이익 추구 금지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소진공은 18일 국립대전숲체원(대전 유성구 소재)에서 열렸던 대전지역 청렴 네트워크 업무협약과 청렴실천·이해충돌방지 서약식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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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서약식에는 공단을 포함한 대전지역 6개 공공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중부지사 ▲대전사회서비스원 ▲대전신용보증재단 ▲대전평생교육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참여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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