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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시공사업단, 공사 장기화 우려 “공사재원 분양수입이 유일”

NSP통신, 정의윤 기자, 2022-04-15 14:2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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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둔촌주공아파트 주택 재건축 현장에 유치권 플랜카드가 걸리고 있다 (시공사업단)
둔촌주공아파트 주택 재건축 현장에 유치권 플랜카드가 걸리고 있다 (시공사업단)

(서울=NSP통신) 정의윤 기자 = 둔촌주공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공 사업단은 입장문을 통해 “조합원들의 빠른 입주를 위해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외상 공사를 해 왔다”며 “현재 공사 재원을 마련할 방법은 분양수입이 유일하다”고 밝혔다.

시공 사업단은 “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롯데건설 등 시공사업단은 지난 2020년 2월 15일 착공 이후 조합원들의 빠른 입주를 위해 현재까지 여러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약 1조 7000억원(금융비용 별도, 공정율 약 50% 이상)의 외상공사를 진행해 왔다”며 “공사비와 별개로 시공사업단의 신용공여(연대보중)으로 조합 사업비 대출의 약 7000억원을 조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공사업단은 15일부로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사를 중단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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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중단 이유에 따르면 ▲지난 2020년 6월 25일 자 공사도급변경계약 부정 ▲조합 귀책사유에 따른 공기 지연 및 공기 연장 수용거부 ▲사업재원마련을 위한 분양의 지연 등이다.

시공사업단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2월 7일 조합 임시총회에서 공사계약 변경의 건이 가결돼 2020년 6월 25일 조합과 시공사업단의 공사도급변경계약을 정상적으로 체결했다.

그러나 조합은 지난달 21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공사도급변경계약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오는 16일 임시총회 1호 안건으로 2019년 12월 7일 임시총회 공사계약변경의 건 의결 취소건을 상정하는 등 공사도급변경계약을 부정하고 있다.

이에 시공사업단은 “2020년 6월 25일자 공사도급변경계약을 근거로 1만2032가구(상가포함)공사를 하고 있지만 조합은 공사의 근거가 되는 공사 도급변경계약 자체를 부정해 더 이상 공사를 지속할 계약적, 법률적 근거가 없는 상태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공사업단은 “조합의 일방적인 설계도시 제공지연, PVC창호 확정지연, 공사중지 요청등을 통해 9개월이 넘는 공기 지연을 야기했다”고 말했다.

이에 “합의된 마감재 승인을 거부하고 아파트 고급화 명분을 앞세운 특정 회사의 마감재를 적용하라고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등 공사기간을 지속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공사업단은 “정상적인 사업 일정을 확정하지 않아 사업 재원마련 시기도 불투명한 상태다”라고 밝혔다.

따라서 시공사업단은 공사를 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분양 수입이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시공사업단은 “급격한 원자재단가 상승에도 공사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노력한 반면 조합은 수차례에 걸친 시공사업단의 분양업무 추진요청을 무시하고 현재까지도 조합원 및 일반 분양 일정 등을 확정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시공사업단은 공사 지속을 위해 더 이상 자체적인 재원조달도 어려운 상황이다. 조합의 이주비 및 사업비 대출 연장 등의 시급한 사안도 문제라는 것이다.

시공사업단은 “조합원들이 정확하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사실에 입각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곡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조합 집행부와 자문위원단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며 “사업단의 정상화를 위해 조합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밝혔다.

NSP통신 정의윤 기자 jeyoun9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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