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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외국인 투기성 주택거래 규제 강화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2-04-14 10:30 KRD7
#인수위 #외국인 #투기성 주택거래 #임대소득 탈루 #국세청

고가・다주택 취득 양도세·임대소득 탈루·자금 출처 검증 탈세 방지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내 다주택 소유 외국인이 주택 양도 직전 가족 간 주택 분리를 통해 양도세 비과세 해택을 받은 후 주택 양도 후 다시 세대를 합치는 방식 등의 양도세 탈루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NSP통신- (대통령직인수위)
(대통령직인수위)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안철수) 경제1분과는 국세청과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 규제 필요성’ 논의를 통해 국민의 거주권 보호와 공정성 제고를 위해 다주택자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에 대한 검증을 강화키로 했다.

현재 외국인의 경우 국내 주택을 취득·보유·양도할 때 내국인과 동일하게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하나 일부 외국인 세대가 본국에서 자금을 동원해 주택을 투기성으로 매입해 국내에 다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동일세대 파악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1주택자로 위장하면서 양도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일부 발견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향후 주택을 양도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세대별 다주택 보유 여부를 면밀히 분석해 양도세 회피 등 탈루 여부를 중점 검증해 외국인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세대별 주택보유 현황 자료를 제출 받는 등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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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외국인의 고가・다주택 취득에 대해 임대소득 탈루는 물론,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취득자금 출처를 검증해 탈세를 방지한다.

특히 국세청은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취득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지역별, 용도별, 유형별 보유 현황에 대한 데이터 구축을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탈루 혐의가 짙은 투기성 거래에 대해서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무차별 원칙에 따라 조사를 강화하는 등 불공정 탈세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다.

한편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외국인이 취득한 국내 집합건물이 6만6069건이며 연평균 거래량은 1만3213건으로 집계됐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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