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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시세보다 저렴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청약접수

NSP통신, 정의윤 기자, 2022-04-10 11:0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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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정의윤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오는 11일부터 2022년 1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위한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기존주택 등을 매입한 후 보수 또는 재건축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입주자 모집은 매년 분기마다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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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매입임대주택은 2022년 1차 정기모집을 통해 전국 76개 시·군·구에서 총 4155가구를 공급한다.

유형별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1348가구,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807가구를 공급하며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1882가구, 그 외 지역이 2273가구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만 19세부터 39세의 청년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상태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등에게 공급되는 주택이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주택 등을 시세의 30∼4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Ⅰ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의 70∼8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Ⅱ로 구분된다.

신혼부부Ⅱ는 (예비)신혼부부 등 이외에도 일반 혼인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형태도 기본 임대조건의 80%를 보증금으로 20%를 월임대료로 하는 준전세형으로 거주할 수 있어 매월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신혼부부Ⅰ과 신혼부부Ⅱ를 중복 신청하는 경우 신혼부부Ⅱ 신청만 인정되고 신혼부부Ⅰ 신청은 자동 탈락 처리된다.

거주기간은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최장 6년, 신혼부부Ⅰ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20년, 신혼부부Ⅱ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6년으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청약 신청은 입주 대상자 중 무주택 요건과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한 경우 가능하며 무주택 요건, 소득 및 자산 기준 등은 주택 유형에 따라 상이하다.

이번 모집은 지역본부별 및 유형별로 공급 일정이 상이하므로 지역별 공급주택, 신청접수일 등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당첨자 발표는 5월 말 예정이며 입주자격 검증 및 계약 체결을 거쳐 6월 이후 입주 가능하다.

LH 관계자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이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에게 든든한 주거사다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올해 4차례에 걸쳐 약 1만8000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NSP통신 정의윤 기자 jeyoun9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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