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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해 6차 공공사전청약접수 시작…총 1316가구 대상

NSP통신, 정의윤 기자, 2022-04-06 18:0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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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정의윤 기자 = LH는 오는 11일부터 6차 공공사전청약에 대한 청약접수를 시작한다.

이번 청약접수는 총 1316가구가 대상이다. 구체적인 대상은 인천영종(A24블록) 589가구, 평택고덕 (A26블록) 727가구다.

이번 공급대상의 추정분양가는 3억 원 내외며 주변시세의 60~80% 수준으로 산정됐다. 3.3㎡ 당 추정분양가는 인천영종은 1005만원, 평택고덕은 1410만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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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가 평택고덕 지구 공급 특징은 전국 거주자를 대상으로 청약접수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신청자격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인 지난 3월 29일 기준 해당지역에 거주 중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입주자저축 가입자여야 한다. 일부 유형에서는 소득·자산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인천영종에서는 전체 물량의 50%를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나머지 50%는 경기도, 서울특별시 거주자에게 공급한다.

평택고덕 청약단지의 전체물량의 30%는 평택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20%는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에게 공급한다. 나머지 50%는 전국 거주자에게 공급된다.

전체 물량의 15%는 일반공급 유형이다. 85%는 특별공급 유형으로 공급된다. 세부 청약자격은 유형에 따라 입주자저축 가입, 소득·자산요건, 무주택세대구성원 등이 상이하다.
일반공급의 경우에는 1순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1순위는 입주자저축에 가입해 2년이 경과하고 24회 이상 납입한 세대주로 5년 이내 세대구성원 전체가 다른 주택 당첨 이력이 없는 경우다,

특별공급은 신혼부부(30%), 생애최초(25%), 다자녀(10%), 노부모 부양(5%) 등 세부 유형으로 나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이 신청 가능하다.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이 6개월을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해야 하며 소득과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며 다자녀 특별공급은 만19세 미만인 자녀를 3명 이상을 둔 경우다. 또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해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신청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유형별로 입주자저축,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 등을 충족해야 한다.

청약접수는 4월 1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특별공급 접수는 오는 11일부터 12일까지다. 일반공급 1순위는 오는 13일부터 14일에 접수가 진행된다 2순위 대상은 오는 15일에 청약접수가 실시된다.

신청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공공·민간 사전청약 주택 중 1건만 가능하다. 공공·민간 사전청약에 당첨된 자는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다.

추후 사전청약 당첨자는 오는 28일에 발표되며 추후 자격 검증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청약접수는 사전청약 홈페이지 또는 LH청약센터를 통해 인터넷으로 가능하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만 65세이상 고령자, 장애인은 현장접수처에서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전 예약 후 방문해야 한다. ㅍ

NSP통신 정의윤 기자 jeyoun9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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