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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시가 6억원대 ‘불법포획 고래’ 운반 선박 검거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22-04-04 16:11 KR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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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불법포획 고래 339자루(4마리, 약 6톤) 운반

NSP통신-불법포획해 A호가 운반한 고래고기 (포항해양경찰서)
불법포획해 A호가 운반한 고래고기 (포항해양경찰서)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포항해양경찰서(서장 김형민)는 동해안 해상에서 불법포획한 고래고기를 운반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어선 A(9.77톤)호 선장 B씨(56) 등 5명을 현장에서 체포해 수사 중이다고 4일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일 밤 9시경 A호 어창에 고래고기 총 339자루(밍크고래 4마리 추정, 시가 약 6억원 추산)를 싣고 포항항으로 입항하다 검거됐다. 이들이 운반한 불법고래 수량은 단일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수량이다.

해경은 최근 동해안 해상에서 불법 포획한 고래를 인적이 드문 야간 시간대에 포항항으로 들어온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해상과 육상에서 잠복하다 입항 중인 A호를 발견하고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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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관계자는 “고래고기를 운반한 A호의 선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며, “A호에게 고래를 넘겨 준 포획선에 대해서는 계속 추적 중이다”고 밝혔다.

한편 불법으로 포획한 고래를 운반하면 수산자원관리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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