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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국민행복기금과 채무자 압류계좌 해제비용 지원

NSP통신, 정의윤 기자, 2022-03-31 16:4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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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정의윤 기자 = 캠코(사장 권남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다음달 1일부터 국민행복기금과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채무자(약정채무자)의 압류된 예금계좌에 대한 압류해제 비용 등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캠코가 관리하고 있는 국민행복기금 인수 채권 중 금융회사의 예금계좌 압류조치로 인해 정상 금융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취약 채무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기존 약정 또는 신규로 약정할 채무자 중 압류된 예금 잔액을 반영해 채무를 변제했거나 약정(완제)한 이후에 예금 잔액을 증빙한 기초수급자, 장애인연금수령자, 차상위계층, 고령자(만 70세 이상)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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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는 4월 중 지원대상자에게 안내 SMS를 개별 발송하고 세부 사항은 캠코 고객지원센터 또는 국민행복기금 업무 수탁 신용정보사를 통해 문의‧상담할 수 있다.

한편 캠코는 다음달 24일까지 부산 사회적경제 지원 기금(BEF)을 통한 5기 금융지원 대상 기업을 모집한다. 대상은 부산지역 내 사회적경제조직과 소셜벤처 등 총 20개 기업에 최대 5억5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NSP통신 정의윤 기자 jeyoun9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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