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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인수위 임대차3법 폐지‧축소의견 찬성

NSP통신, 정의윤 기자, 2022-03-29 20:0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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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정의윤 기자 = 한국공인중개사협회(회장 이종혁)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시장에 혼선을 주고 있는 임대차3법에 대한 폐지‧축소에 대한 의견에 찬성의견을 밝혔다.

임대차3법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를 핵심으로 하는 법안으로 제도 시행 이후 시장에서는 갱신계약과 신규 계약 간 거래가격이 차이 나는 이중 가격 문제, 집주인의 전월세 전환, 전세 매물 잠김 현상,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 등 문제점이 지적됐었다.

협회는 “개업공인중개사들이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에서 많은 애를 썼음에도 법 제도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갈등이 해결될 수 없었다”며 “임대인, 임차인, 공인중개사에게 고충만 안긴 임대차3법 폐지·축소에 대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의견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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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2020년 6월 임대차3법이 입법 발의될 당시부터 해당 법안이 과잉입법임을 우려해 법안을 반대했었다.

협회는 “임대차3법으로 4년 동안은 시세를 강제로 조정시켜도 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임대인들의 보상 심리에 의해 가격 상승 현상이 불가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차기 정부에서 부동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추가적인 법 개정이 꼭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NSP통신 정의윤 기자 jeyoun9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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