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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광주 화정동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서울시에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등록말소나 영업정지 1년 등 엄중한 처분을 요청했다.
또 국토부는 HDC현대산업개발의 하도급사인 가현건설산업에 대해 광주시 서구청에 HDC현대산업개발과 같은 수준의 엄중한 처분을 촉구했다.
특히 이번 사고의 감리자인 건축사사무소광장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1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영업정지 1년의 처분이 내려지도록 요청했으며 시공사와 감리자에 대해 건설기술진흥법·건축법 등에 따른 형사처벌(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경찰에 고발조치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향후 부실시공 근절 방안으로 ▲표준시방서 고도화 ▲시공 이력 관리 ▲레미콘 관리 ▲품질관리자 관리 ▲적정 공기·비용 확보 ▲건설기계 계약구조 개선 등으로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시공 품질 관리를 강화한다.
또 감리 내실화 등을 통해 시공사 견제를 강화하기 위해 ▲공사중지 실효성 확보 ▲지자체 권한 강화 ▲전문기관 안전 관리 ▲감리 교육 강화 ▲주택 감리 배치기준 개선 등을 실시하며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국토부 직권 처분 ▲원·투 스트라이크 아웃 ▲징벌적 손해배상 ▲공적지원 제한 ▲공공공사 참여 제한 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한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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