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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 미임대분 입주자격 기준 완화…입주자 수시모집 진행

NSP통신, 정의윤 기자, 2022-03-25 16:0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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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정의윤 기자 =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는 기존주택 매입임대 미임대분에 대해 입주자격 기준을 완화해 입주자 수시모집을 진행한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은 다세대, 다가구, 오피스텔 등 기존주택을 GH가 매입해 개보수 후 시중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무주택 서민에게 공급하는 주택이다.

입주자 모집 주택은 총 17가구로 수원시 등 경기도 내 6개시(수원시, 김포시, 시흥시, 안산시, 평택시, 화성시)에 위치한다. 계약기간은 최초 2년(재계약 요건 충족시 최대 20년 거주 가능)이고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 수준으로 책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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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모집에는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당초 70%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입주자격요건을 완화했다.

입주신청 기간은 4월 11일부터 공급주택 소진시까지 권역별 매입임대주택 센터(수원, 고양)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NSP통신 정의윤 기자 jeyoun9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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