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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러시아 임시 결제라인 개설…해외체류자 금융거래 가이드라인 마련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2-03-18 10:2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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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대(對)러 금융제재로 인한 수출입 기업의 대금결제 및 개인 간 송금 등에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정부가 러시아 임시 결제라인을 개설한다. 또 해외체류자의 금융거래를 위해 은행권 공동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정부느 은행권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주요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국내 은행 현지법인을 활용해 중개은행 경유를 최소화하는 임시 대금결제 라인을 3월말 개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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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은행의 러시아 현지법인 은행(우리·하나)이 대금결제 거래를 진행할 경우 한국 본점 내 개설한 현지법인 명의의 계좌로 선입금하고 대러 수출금 대금 지급 필요시 상계 처리하는 방식을 활용하게 된다.

다만 해당 방식을 활용한 대금거래는 비제재 은행 및 비제재 대상 품목 교역에 한정되며 개인간 무역외 송수금 등은 제외된다.

또 은행권은 해외체류자의 금융거랠르 위한 공동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러시아 주재원의 국내가족에 대한 긴급생계비 지원 대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은행권 공동으로 ▲해외소득확인 ▲해외체류자에 대한 대리인 권환 확인 등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해외 체류자의 금융거래를 지원한다.

이는 은행별 내규 개정 등 준비과정을 거쳐 3월말~4월초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향후 개인·기업 고객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금융거래 관련 애로사항 발생시에는 금융감독원 ‘비상금융애로상담센터’로 문의해달라”고 밝혔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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