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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는 오는 31일까지 군산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차단을 위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물품 판매나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받는 행위(일명 '깡')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가맹점이 부정 수취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타인 명의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소상공인지원과장을 총괄 반장으로 3개 점검반을 가동해 신고, 의심 가맹점을 집중 점검 할 계획이며 부정유통 신고자에 대한 신고 포상제도도 함께 운영한다.
이번 일제 단속에 적발될 경우 경중에 따라 현지 지도, 가맹점 등록취소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명백한 부정유통이 확인된 경우에는 최고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되고 부당이득은 환수 조치된다.
시는 사안이 심각할 경우 국세청 세무조사와 형사고발 등 강력하게 대응 할 방침이다.
김현석 소상공인지원과장은 “군산사랑상품권은 군산시가 어려운 시기에 시작하여 소상공인매출증대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사업으로 본래의 목적에 벗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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