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HUG, 동해안 산불피해지역 약 2억원 전달…전세보증 특례도 지원

NSP통신, 정의윤 기자, 2022-03-17 16:56 KRD7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산불피해지역 #이재민 #전세보증특례

(서울=NSP통신) 정의윤 기자 = 주택 도시 보증공사(대표 권형택, 이하 HUG)는 동해안 산불 피해지역(울진, 삼척, 강릉, 동해)에 기부금 약 2억원을 전달하고 전세보증 특례를 지원한다.

기부금은 이재민의 피해복구 지원과 임시거처 마련을 위해 사용된다.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주거 및 생계 안정 비용을 추가 지원해 신속한 피해복구를 도울 예정이다.

전세보증 특례는 산불로 인해 주택이 훼손된 임차인 등을 대상으로 3월 중 지원예정이다.

G03-9894841702

먼저 산불피해를 입은 임차인의 보증가입 부담이 대폭 완화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보증료를 전액감면하고 전세금 안심대출보증(반환보증+대출보증)은 약 40% 수준을 할인해 피해지역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임대차 계약기간 2분의 1 경과 전에 신청해야 했던 보증가입요건을 잔여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도록 신청기한을 완화한다.

또 임차인이 안전한 주택으로 신속히 이주할 수 있도록 보증이행 절차 및 심사를 간소화해 보증금 지급기간이 기존 60일에서 최대 55일 단축된다.

이와 함께 산불로 인해 소유‧거주 중인 주택이 훼손돼 이주가 필요한 이재민의 전세자금 마련을 지원하고자 전세보증금의 90%까지 대출보증을 제공할 계획이다.

산불 피해를 입은 임대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HUG의 구상채권 행사도 완화될 예정이다.

HUG가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임대인에 대해 구상채권 행사를 1년간 유예하고 지연배상금(년 5%)도 1년간 면제할 것을 검토 중이다.

구상채권행사가 완화되면 유예기간 동안 임대인은 신축 또는 집수리 후 새로운 임차인을 받아 그 보증금으로 HUG에 구상채무를 상환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NSP통신 정의윤 기자 jeyoun91@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