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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농어민 공익수당 접수...연 60만원 지급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22-03-10 10:4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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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완주군청 전경
완주군청 전경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완주군이 농어민 공익수당을 다음 달 말까지 접수받는다.

10일 완주군에 따르면 관내 13개 읍‧면사무소에서 2022년 농어민 공익수당을 4월 30일까지 신청 받는다.

2020년 처음으로 도입돼 올해 3년째를 맞이한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과 지속적인 유지 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농가소득 보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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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 공익수당 지원대상은 신청년도 기준 2년 이상 연속해서 전라북도내 주소와 농어업경영체(임업경영체)를 두고 도내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가(양봉농가)가 대상이다.

도내 농지와 도와 연접한 타시도의 농지를 1000㎡이상 경작하는 농가나,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도내 시‧군에 양봉업을 등록한 양봉농가, 어업 관련법에 따라 어업면허‧허가‧신고한 어가이며 지급액은 연 60만원으로 지역화폐로 오는 9월에 지급할 계획이다.

군은 4월 30일까지 신청서 접수가 완료되면 신청자에 대한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농업외 소득 3700만원 이상, 전라북도 외 전출 여부, 한세대 중복신청, 부분 분리 신청 여부 등의 부적격자 확인 작업을 거쳐, 8월중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한다.

농어민 공익수당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어가는 신청기한 내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춘 후 마을 이장 확인을 거쳐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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