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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등 관계부처, 3D 프린팅 이용 현장 안전관리 강화

NSP통신, 김용환 기자, 2022-03-08 13:3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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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용환 기자 = 정부는 3D프린팅 이용자가 유해물질 방출이 적은 장비·소재를 안전한 방법으로 이용하는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통신부, 교육부 등 7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3D프린팅 안전 강화대책’을 마련해 지난 8일 발표했다.

3D프린팅은 소재(필라멘트)에 고열이 가해지는 작업 과정에서 미세입자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이 방출돼 충분한 안전조치 없이 3D 프린팅 작업을 할 경우 건강상 위험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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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부는 그간 3D프린팅 안전교육 의무화, 실태조사 및 작업환경 개선 컨설팅, 안전기술 기술개발(R&D), 공공조달 3D프린팅 장비에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 등 안전 대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3D프린팅 이용 현장의 안전관리는 여전히 개선될 부분이 있어 정부는 기존 보다 강화된 안전대책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이행·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먼저 3D프린팅 안전 이용 지침을 제공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 3D프린팅 안전센터를 설치해 이용자에게 안전정보 및 안전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실태조사와 프린팅 이용정보를 수집 관리하는 앱을 개발 배포하는 등 3D프린팅 안전 이용이 현장에 안착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유해물질 방출이 적은 3D프린팅 소재·장비 보급도 확대하고 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홍보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3D프린팅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을 기반으로 3D프린팅 산업 진흥을 촉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안전전문가와 함께 민관합동 ‘3D프린팅 안전 대응반’을 운영해 진행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점검할 계획이다.

NSP통신 김용환 기자 newsdeal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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