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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세제혜택 ‘물가채 입찰대행서비스’ 실시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13-01-17 10:04 KRD7 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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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광용 기자 = 대신증권은 세제혜택이 있는 물가채 입찰에 개인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물가채 입찰대행서비스’를 18일부터 4영업일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물가채 입찰대행서비스는 유통시장을 거치지 않고 채권 발행시장에 개인이 직접 참여해 입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다.

별도의 수수료를 내지 않으면서 기관투자자 낙찰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기 때문에 1억당 약 100만원 정도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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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4월 기획재정부 관련규정 개정으로 일반 개인투자자의 직접참여가 허용돼 증권사에서 서비스를 시작했다. 대신증권 입찰대행 서비스는 2012년 전체 입찰자금 중 절반 이상(50.43%)을 유치한 바 있다.

대신증권에 따르면, 물가채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이 하향조정 되면서 절세상품으로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분리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물가상승에 따른 원금 상승분에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낮은 표면금리도 큰 장점 중에 하나다.

물가연동국고채 입찰대행서비스는 대신증권 계좌를 보유한 고객이라면 유선으로 청약이 가능하다. 이번 1월 물가채 일반투자자 배정수량은 총 750억원이고, 23일 이전에 배정수량이 소진되면 입찰이 조기 마감된다.

정기동 대신증권 리테일채권부장은 “2012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비과세 및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금융상품이 축소되었다”면서 “앞으로도 물가채 입찰대행서비스와 같은 절세와 비용절감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광용 NSP통신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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