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박유니 기자 = 아이배냇이 HR테크 기업 인크루트(대표 서미영)와 ‘직장인의 육아 실태와 육아휴직 제도 활용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를 공동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육아경험이 있는 직장인 773명을 대상으로 2022년 2월 11일부터 15일까지 닷새간 이뤄졌다. 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는 ±3.41%이다.
응답자의 회사가 육아휴직 제도를 잘 지키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매우 잘 지키고 있다(17.3%), 대체로 잘 지키고 있다(46.7%), 대체로 잘 지켜지지 않는다(23.4%), 매우 지켜지지 않는다(12.5%)로 나타나 긍정적인 응답이 전체 가운데 약 64.0%로 더 높았다.
다만,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 81.4%, 중견기업 72.3%, 중소기업 53.5%로 나타나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 휴직 제도를 지키지 못하는 이유 또한 기업 규모 간 차이가 있었다. 대기업은 70.0%, 중견기업은 70.4%가 육아휴직 이후 승진에 문제, 눈치가 보임 등 분위기 문제라고 응답했다. 중소기업은 제도적으로 갖춰지지 않음(57.2%)이라는 응답이 높았다.
출산 이후 육아휴직 경험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54.9%는 육아휴직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전체 경험자를 대상으로 성별 교차분석을 진행한 결과 남성은 45.7%, 여성은 67.2%로 나타났다.
육아휴직 기간은 1개월~3개월(30.4%)이 가장 많았고 4개월~6개월(18.2%), 10개월~12개월(17.0%)이 그 뒤를 이었다.
현재 응답자가 속한 회사에서 제공 중인 육아 관련 복지는 무엇인지(중복응답)에 대해선 육아휴직(51.4%), 유연근무제(25.7%), 출산선물(14.4%) 순으로 나타났으나, 육아복지가 없다는 응답자도 27.6%가 있었다.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하지 못할 경우, 부모님을 비롯한 가족 지원(56.4%), 어린이집·유치원·초등 방과후 교실 등 이용(35.5%), 아이 돌보미 고용(13.2%) 등의 방법으로 양육을 해결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퇴사 후 육아 전담했다는 응답도 12.9%나 있었다.
지난 2017년 한 기업이 국내 최초로 도입한 아빠 의무 육아휴직제도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66.8%), 약간 긍정적(27.2%)으로 긍정적 반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향후 민관에서 추진하는 육아휴직 제도가 더 활성화되고 출산, 양육환경이 지금보다 더 개선될 경우, 추가 출산을 고려할 것인지에 대해선 남성 72.5%, 여성 64.7%가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NSP통신 박유니 기자 ynpar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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