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SK쉴더스(대표 박진효)가 정보보호산업법 개정으로 시행되는 ‘정보보호 공시 의무화’의 대상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보호 종합 컨설팅을 실시한다.
지난해 말 개정된 ‘정보보호산업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정보보호 현황 공시를 의무화해 이용자의 정보가 어떻게 관리되는지 검증할 수 있도록 했다.
▲회선설비를 보유한 기간통신사업자(ISP),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IDC), 의료법상 상급종합병원,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제공자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지정·신고 대상 상장법인 가운데 매출액 3000억원 이상 기업 ▲전년도 말 직전 3개월 간 정보통신서비스 일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을 보유한 기업은 의무 대상으로 분류되어 정보보호를 매년 6월 30일까지 공시해야 한다.
무엇보다 개정안은 기존의 자율공시 대상이었던 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 외에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를 지정해야 하는 각종 제조 및 생산 기업들도 해당되기 때문에, 해당 기업들은 전반적인 제도에 대한 사전 대비가 필수적이다.
SK쉴더스는 고객이 속한 사업군별로 제공하고자 하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보안 대책이 잘 마련되었는지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시각에서 확인/검증하고, 정보보호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컨설팅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SK쉴더스 인포섹 성경원 컨설팅사업그룹장은 “SK쉴더스는 독보적인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정보보호 공시 관련 도움이 필요한 기업들에게 종합적인 컨설팅을 제공해 정보보안 강화와 더불어 정확하고 객관적인 검증을 돕겠다”며 “기업의 정보보호 수준이 신뢰도와 경영 수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다양한 컨설팅 경험을 기반으로 최상의 보안 체계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