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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서비스 구글 인앱결제시 부분환불 거부 주의…“OTT사업자 직접 결제 권장”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2-02-16 16:1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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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OTT 서비스를 구글에서 인앱결제한 소비자는 구글 환불정책상 부분환불이 사실상 불가능해 소비자들의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YMCA시민중계실은 구글 약관을 보면 소비자가 콘텐츠를 구매한지 48시간이 지났는지를 기준으로 환불 요청 대상을 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환불 가능 여부는 세부정보에 따라 다르다고 유보하며 약관의 대부분을 모호하게 만들어놓아 소비자의 환불 여부를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비자가 힘겹게 구글과 개발사를 모두 거치며 환불을 요구해도 결제 유형을 불문하고 48시간이 지난 사항은 요청 대상을 개발자로 지정해 떠넘기고, 소비자가 개발자에게 문의해도 정작 인앱결제에 대한 환불 권한이 개발자에 없는 모순적인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다”며 “이는 소비자 입장에서 명백한 기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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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YMCA시민중계실 더욱이 “구글은 그간 모든 콘텐츠에 인앱결제를 강제해오며, 인앱결제 의무화를 통해 환불 등 소비자 구제가 더욱 용이해진다고 주장한 바 있다”면서 “소비자 구제를 인앱결제의 명분으로 삼으면서 인앱결제로 법이 정한 소비자 권리를 박탈하는 이중적인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현재 거대 앱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를 막기 위한 법은 이미 시행 중이다(2021.9.14.~) 이른바 구글갑질방지법(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으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다.

하지만 구글은 제3자 결제를 허용하면서도 여기에 인앱결제(10~30%)와 비슷한 6~26%의 수수료율을 적용해 사실상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편법으로 법망을 피하고 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을 피해 가는 편법적 행위를 막기 위한 정책 등을 검토하고 관련 소비자피해가 더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며 “앱마켓 이용자들은 결제 시 환불규정 등을 먼저 꼼꼼히 살펴야겠으며 특히 구글 플레이 이용자들은 인앱결제 시 연간결제는 부분환불이 안 된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하고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구글의 부분환불 규정이 개선되기 전까지 앱 개발자(OTT 사업자 등)를 통한 직접결제를 권장한다”고 덧붙였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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