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진안군, 농민수당 신청·접수...농가당 연 60만원 지급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22-02-11 17:15 KRD7
#진안군 #농민수당 #공익수당 #양봉농가 #지역화폐
NSP통신-진안군청 전경
진안군청 전경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진안군이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4월 28일까지 농민 공익수당 사업 신청을 받는다.

11일 진안군에 따르면 농민 공익수당은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과 증진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환경을 조성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비는 32억3700만원이다.

농민 공익수당 지원 대상은 201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2년 이상 연속해서 도내 주소와 농업경영체를 두고 도내 농지를 1000㎡ 이상 경작하는 농가다.

G03-9894841702

양봉농가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도내 시·군에 양봉농가로 등록된 꿀벌(토종꿀벌 10군, 서양종 30군, 혼합 30군 이상)을 사육해야 한다.

자격요건을 갖춘 농가는 신청 기한 내 주민등록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해당 마을 이장에게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단, ▲농업 외 소득 3700만원 이상인 자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자 ▲농지, 산지, 양봉산업 관련 불법행위로 처분을 받은 자 ▲농업부산물 또는 폐농자재 불법 소각해 처분을 받은 자 ▲지급대상자와 같이 거주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은 올해 9월 중 일괄 지급할 예정이며 1회 60만원을 진안군 지역화폐 또는 무기명 선불카드로 선택할 수 있다.

진안군 관계자는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사업 홍보에 만전을 기하는 것은 물론 마을별 집중 접수기간 운영을 통해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겠다”며 “자격조건에 해당하는 농업인께서는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신청 기간 내 꼭 신청하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