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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안전 역량 평가제도 도입·중대재해처벌법 교육···“안전협력체계 강화”

NSP통신, 김지은 기자, 2022-02-08 10:4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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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롯데건설 파트너사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롯데건설)
롯데건설 파트너사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롯데건설)

(서울=NSP통신) 김지은 기자 = 롯데건설(대표 하석주)이 파트너사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ESG 안전 역량 평가제도 도입 및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등 안전 협력체계 강화에 나섰다.

롯데건설은 건설업계 최초로 파트너사에 대한 ESG 안전보건 역량 평가제도를 도입했다.

신용평가사와 연계해 ▲안전경영 ▲안전관리 ▲안전투자 ▲안전성과 등 4가지 평가항목을 19개의 세부항목으로 진단해 안전 역량을 1~7등급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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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결과는 파트너사의 입찰 자격 기준으로 활용해 부실등급을 받은 파트너사는 입찰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입찰단계부터 선제적으로 중대재해 발생가능성을 줄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철근콘크리트공사, 토공사, PC공사 등 고위험 공종 파트너사를 대상으로 우선 도입해 안전 역량 평가비용을 지원하며, 향후 기타 공종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또 롯데건설은 지난 1월 27일 우수 파트너사와 고위험 공종 파트너사를 포함해 총 200여개 사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을 진행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교육은 온라인으로 진행했으며 파트너사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 방안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당사는 안전보건 관리를 경영활동의 최우선 가치로 인식하고 있다”며, “향후 파트너사의 안전보건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파트너사와 함께 협력하여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경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지은 기자 jieun5024502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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