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 이하 공정위)는 인터넷서점·할인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학습참고서의 할인율을 15% 이내로 제한하기로 담합한 천재교육 등 4개 학습참고서 출판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또한, 공정위는 출판사들의 할인율 제한 담합에 관여한 한국서점조합연합회(이하 서련)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과징금은 천재교육 3억 6000만 원, 두산동아 2억 4000만 원, 비상교육 1억 5000만 원, 좋은책신사고 1억 5000만 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4개 참고서 출판사와 서련은 지난 2011년 12월 7일 인천시 송도에서 가진 모임에서 인터넷서점 등에서 판매되는 학습참고서의 할인율을 일정수준으로 제한할 것을 논의했다.
이후 4개 참고서 출판사들은 서련을 매개로 의사연락을 해 인터넷서점 및 할인마트 등의 참고서 할인율을 15%(적립금 및 마일리지 등 포함) 이내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참고서 출판사들은 대리점에게 15% 할인율 제한을 준수하지 않는 인터넷서점, 할인마트 등과는 거래하지 말 것과 이를 위반할 경우 거래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통지했다.
그 결과, 인터넷서점 등에서 판매되는 천재교육과 두산동아의 참고서 할인율은 지난해 1월 2일부터 비상교육과 좋은책신사고의 참고서는 1일 11일 부터 기존 20~25% 이상에서 15%로 변경됐다.
김정태 NSP통신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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