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태안군(군수 가세로)이 지난 2020년 8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 관련 민원창구를 운영, 21일 현재 353건을 처리했다.
특조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으로 오는 8월 4일까지 시행된다.
적용 범위는 지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됐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그리고 소유권보존 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특조법 대상토지를 소유한 군민은 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 보증인(법무사 1명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해 군 민원봉사과 공간정보팀에 신청할 수 있으며 2개월간의 공고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소에 등기 신청할 수 있다.
군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특조법 시행 이후 민원봉사과 내에 ‘특조법 상담 민원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 중이며 군은 21일 현재 361건을 접수받아 이중 353건을 마무리하는 등 신속한 처리에 나서고 있다.
확인서 발급 신청이 오는 8월 4일까지 접수될 경우 대상에 포함돼 처리할 수 있고 군은 보다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해 시행기간 내 적용대상 토지 전량을 정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보증취지 확인과 현장조사 등 법정처리절차 및 기간을 준수하고 보증인 위촉·해촉 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민원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특조법이 13년만에 한시적으로 시행돼 군민들이 부동산의 권리 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군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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