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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구현모 대표 벌금 선고받아…KT새노조 “이사회 입장 밝혀야”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2-01-20 13:4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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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으로 문제가 됐던 KT 구현모 대표가 유죄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구현모 사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명의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가담해 구 대표와 함께 기소된 9명의 고위임원에겐 벌금 400~500만원을 선고했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를 말한다. 구현모 사장과 임원들이 이번에 유죄를 선고받은 범죄는 회사 돈으로 조성한 비자금을 개인의 명의로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한 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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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구현모 사장이 KT의 CEO로 후보로 선출될 당시 이사회는 구현모 사장에 대해 범죄에 연루된 게 확인되면 사임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조건부로 CEO 선임을 한 바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해 KT새노조는 입장문을 내고 “이사회가 애당초 조건부로 CEO를 선출해 이번 CEO리스크를 자초한 만큼 구현모 사장의 사장직 계속 수행에 문제가 없는지 이사회의 입장부터 밝힐 것”을 요구했다.

KT새노조측은 “기나긴 검찰의 수사와 재판 끝에 구현모 사장에게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이라며 “따라서 이 유죄판결에 대해 이사회는 책임있게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사회의 책임있는 응답을 촉구하며 오는 주총에서도 이에 대한 이사회의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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