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지난 2년간 자영업부채가 887조원을 넘어서는 가운데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금융지원이 자영업자의 어려움들 덜어주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아니라고 말했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오는 3월말 종료될 예정이다.
19일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오는 3월 말 중소기업·소상공인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종료 시한이 도래하는 것에 대비해 현재 소상공인 등의 경영현황 및 대출시장 내에서의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간 자영업부채는 지난해 3분기 기준 887조 6000억원으로 29.6%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가계대출 증가율이 15%임을 감안하면 두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고 위원장은 “적극적 유동성 지원으로 자금애로 해소에는 도움이 됐겠지만 자영업자가 상환해야 할 빚이 늘어난 것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환여력이 낮아진 잠재부실 채권이 지속 누적되면 금융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 업황 개선 지연과 금리인상 등 환경변화가 맞물리면 자영업 대출 시장 자체가 위축되면서 자영업자의 금융애로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서정호 금융연구원 부원장은 “언제까지나 금융지원조치를 지속할 순 없다”며 “상환부담 및 부실 위험이 집중되지 않도록 상환시점을 분산시키는 방안, 이자유예 조치부터 정상화시키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일 NICE평가정보 리서치센터장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이미 3차례 연장된 바 있고 지속연장시 부실 위험이 과도하게 누적될 가능성이 있다”며 “소상공인 부실위험의 정확한 판단을 위해 소상공인 신용상태 뿐 아니라 경제활동 상태까지 포함한 DB·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현재 금감원과 함께 자영업자의 경영·재무 상황을 MRI찍듯이 미시분석하고 있다”며 “금융시장 및 산업 내 잠재부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과감하고 선제적 채무조정 시행 등을 통해 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회사들 역시 자영업자 대출 부실에 따른 부정적 충격 발생 가능성을 감안해 대손충당금 등 손실흡수능력을 충분히 확충해 달라”고 당부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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