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앤다운
게임주 상승…팡스카이↑·드래곤플라이↓
[서울=NSP통신] 박지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2013년부터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원료목록의 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의 ’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올해 2월부터 시행된 화장품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개정 법에 따라 제조판매업자는 지난해의 생산·수입실적 및 화장품 제조에 사용한 원료의 목록을 보고해야 한다.
이번 제정된 고시의 주요 내용은 생산·수입실적 보고방법과 서식, 원료목록 보고방법과 서식 등이다.
제조판매업자는 2012년 화장품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서식을 작성해 관련단체의 장에게 2013년 1월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하고 수입한 자는 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를 아니할 수 있다.
식약청은 이번 고시 제정으로 화장품 원료의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국민보건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지영 NSP통신 기자, jypark@nspna.com
<저작권자ⓒ 국내유일의 경제중심 종합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