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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광주시장, “확실한 안전성 확보 없이 공사가 재개되는 일 없을 것”

NSP통신, 김지은 기자, 2022-01-13 17:33 KRD7
#광주시 #HDC현대산업개발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실종자6명 #산업안전보건법

광주 아파트 붕괴 현장 실종자 1명(남성) 발견

(서울=NSP통신) 김지은 기자 = 광주시가 서구 화정 아이파크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광주 지역 내 공사 중지 명령과 공공사업 입찰참여 배제에 이어 해당 신축 아파트의 전면 재시공을 언급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13일 “공사 중단 행정 명령이 내려진 (HDC)현대산업개발의 광주 5곳 현장에서 확실한 안전성 확보 없이 공사가 재개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특히 붕괴 사고 현장 전문가들과 철저히 점검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전면 철거 후 재시공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고용노동부도 외벽이 붕괴된 아파트의 현장 책임자(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와 콘크리트 골조업체 현장소장 등 2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으며 경찰은 화정아이파크 시공에 참여한 협력업체 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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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조치로 HDC현대산업개발은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 ‘아이파크’ 브랜드 이미지는 실추됐고, 부실시공사라는 꼬리표까지 달게 됐다.

이로써 시민들에게 HDC현대산업개발의 ‘아이파크’ 브랜드의 실망감 및 부실시공사라는 이미지를 남겼다.

한편 13일 오전 11시14분경 붕괴사고 현장 지하 1층 계단 난간에서 연락이 두절됐던 6명 중 1명으로 추정된 남성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NSP통신 김지은 기자 jieun5024502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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