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 주범 공현철…“위조한 유가증권으로 사기대여” 피소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오산시 차량등록사업소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지난 10일 오산시 원동, 가장동, 궐동 일대에서 무단방치차량, 자동차 불법개조 및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한 불법자동차를 집중 단속했다.
집중단속 대상은 무단방치 차량, 자동차 내 소음기, 등화장치, 번호판 훼손 및 가림, 차체 및 차대 등의 장치일부를 변경하거나 구조변경을 하고도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지 않은 차량이다.
불법개조차량은 임의로 자동차의 구조르 변경해 안정성을 해치거나 다른 차량의 안전운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차량등록사업소는 민원해소와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 불법자동차 일제 정리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정묵 오산시 차량등록사업소 소장은 “불법 개조 자동차는 운전자 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에도 큰 위협이되고 있으며 자동차 무단방치는 시민불편과 도로환경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이번 단속이 불법 자동차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바람직한 교통문화를 정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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