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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하수처리장 내 국유지 5필지 무상귀속 소유권 이전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2-01-06 18:4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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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일산하수처리장 전경 (고양시)
일산하수처리장 전경 (고양시)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시(시장 이재준)가 일산서구 법곳동 740-5번지 일원 일산하수처리장 내 국유지 5필지 11만4103.1㎡를 국토교통부 협의 등을 거쳐 무상 귀속해 1500억 원(가감정가 기준)의 자산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3월부터 약 30년이 경과된 일산신도시 개발 당시 일산하수처리장 관련 문건 수집 및 무상귀속 관련 법률검토와 같은 해 6월 관계부서와의 국유지 무상귀속을 위한 TF팀을 구성해 소유권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시는 시청 문서고 외에도 국가기록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직접 방문하거나 자료를 요청해 30년 전 당시 실시계획인가 및 준공고시 서류 등을 확인 후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기반시설이자 공공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서류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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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유사판례 및 사례를 찾아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결과를 통해 해당 토지는 무상귀속 대상인 것으로 판단된다는 답변을 얻었다.

일산하수처리장은 1990년도 일산신도시 택지개발사업으로 설치된 기반시설로서 1991년 9월 환경부에 설치 인가돼 1993년 준공(1단계) 된 후 현재까지 고양시 일산신도시 및 탄현·중산·화정·능곡·행신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일산하수처리장 부지 내 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 5필지 11만4103.1㎡가 국유지로 남아 있어 공유재산 관리 및 지적 공부정리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

한편 고양시는 해당 토지에 대해 현재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한 상태이며 미취득 국유재산 발굴을 통해 시유재산의 재정 건전성 확보와 시 자산 증대, 공공시설의 재산권 보호 등을 이뤘다고 자체 평가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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