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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원장의 치과정책1

치과의사 면허신고제, “치협 협회비 강제징수 수단”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2-12-13 16:36 KRD6
#이상훈 #치과 #의사 면허신고제 #치협 #보수교육
NSP통신-이상훈 치과 원장은 치협이 치협 소속이 아닌 일반 치과의사들에게 너무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의 치과의사 보수 교육비를 징수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있다.
이상훈 치과 원장은 치협이 치협 소속이 아닌 일반 치과의사들에게 너무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의 치과의사 보수 교육비를 징수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있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의료법 제25조(신고)1항은 ‘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적시되어 있다

그리고 동법 제25조 2항과 3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수리 업무를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30조 제3항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의료인에 대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고 적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상훈 치과 원장은 “치협은 이러한 법을 활용해 치협 소속이 아닌 치과의사들에게 너무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의 치과의사 보수 교육비를 징수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치협 회장의 직선제 선출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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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NSP통신은 치협 회장의 직선제를 주장하는 이상훈 치과원장의 치과정책 칼럼을 3회에 거처 소개하고 이번호에서는 치과의사 면허신고제와 치협 회장 직선제와의 역학관계에 대해 알아본다.

◆치과의사 면허신고제와 직선제와의 역학관계

2011년 4월 28일 개정된 의료법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모든 의료인은 매 3년마다 면허를 신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치협의 전임 이수구 회장은 면허신고제와 협회비 징수를 절대 연계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고 정작 면허신고제가 시행되고 나서는 현 치협 집행부에 의해 면허신고제와 협회비 징수가 노골화됐다.

면허신고제 본래의 취지는 보수교육 강화와 의료인 윤리성 제고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각 중앙회에 면허신고를 위탁함에 있어 협회가입을 보수교육과 연계하지 말며, 협회비 납부여부로 보수교육비에 차등을 두지 말고, 협회 각 지부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필수로 강제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린바 있다.

이후 치협과 각 지부는 보수교육 점수가 주어지는 종합학술대회의 등록비를 협회비 미납자에게 협회비 납부자의 열배 정도를 책정함으로써 협회비 연계를 노골화했다.

심지어 어떤 지부는 협회비 미납자는 동록조차 받지 않았다.

또한 보건복지부 지침에도 없는 지부에서 주최하는 보수교육 4점을 강제함으로써 협회비 징수율을 높이고자 했다.

특히 민간 학회 주최의 학술대회까지 간섭해 모 학회의 보수교육은 협회비 미납 회원에게 8배 정도의 수강료를 받게 했으며, 또 다른 민간학회의 세미나는 적은 수강료로 보수교육 4점은 너무 과하다고 2점으로 깎았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적극 권장하는 온라인 보수교육을 예산상의 이유로 미루고 있으나, 오프라인 보수교육이 학술대회 흥행과 협회비 징수에 더 편리해서 미루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든다.

면허신고제로 보수교육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따라서 치협은 회원들이 더 쉽고 편리하게 보수교육을 받을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지방에서 KTX 타고 보수교육을 들으러 지부나 협회가 있는 대 도시로 나와야 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의 낭비가 너무 크다.

뿐만 아니라 일 년에 8시간이라는 보건복지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치협은 8점을 고집하고 있다.

즉, 치협의 주장대로라면 8시간 이상을 들어야 8점을 채울 수 있다.

하지만 이것도 학술대회의 흥행을 생각하는 처사로 회원들의 불편을 가중할 뿐이다.

위의 모든 상황은 협회의 편의주의에 의한 비민주적인 협회비 징수방식이다.

협회가 일을 하려면 협회비는 필요하고, 소속 회원들은 협회비는 내야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협회의 주인인 소속치과의사들에게 면허를 볼모로 협회비를 강제하는 방식은 직선제하의 선거제도에서는 생각할 수조차 없을지 모른다.

소속 회원들을 낮은 자세로 섬기고, 소속회원들의 원하는 바를 속 시원히 해결해주는 일을 열심히 하다보면 협회비는 저절로 걷힐 것이다.

그러나 소속회원들을 진정으로 섬기는 일은 직선제에서만이 가능할 것이다. 소속 회원들 위에 군림하고 관리하려는 대표는 표로 심판받기 때문이다. (다음 회에 계속 …)

NSP통신에 칼럼을 기고한 이상훈 치과 의료기관 원장은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석사, 경희대학교 치과대학원 치의학박사로 대한치과개원의협회 초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자재위원, 경기도치과의사회 기획이사를 역임 했으며 현재 부천 이상훈 치과 원장, 경희치대 외래교수, 직선제 쟁취 전국치과의사연합 대표, 부천시치과의사회 부회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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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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