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여수소방서, 여수산단 내 중요 공사 시 ‘사전신고제’ 운영

NSP통신, 서순곤 기자, 2021-12-20 10:10 KRD7
#여수소방서 #여수산단 #화기작업사전신고제 #여수산단화재

용접, 용단, 스파크, 그라인딩 등 화기취급 작업 3일 이전 신고 / 사전 미신고시 담당자 현장확인 등 과태료 처분

NSP통신-지난 13일 여수산단 내 이일산업에서 발생한 탱크폭발 및 화재를 소방이 진화하고 있다. (여수소방서)
지난 13일 여수산단 내 이일산업에서 발생한 탱크폭발 및 화재를 소방이 진화하고 있다. (여수소방서)

(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여수소방서(서장 이달승)는 최근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중요공사 사전신고제를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여수산단은 최근 4년간(2018년~2021년 12월) 총 93건의 사고가 발생해 47명의 인명피해(사망13명, 부상 34명)와 21억50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여수산단은 석유화학공정 밀집지역으로 화재 발생시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 또한 겨울철 작업장 내 화기 및 가연성 물질 취급이 잦아 사고 위험성이 크다.

G03-9894841702

이에 따라 여수소방서는 안전관리자 책임성 강화, 작업공정 내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여수산단 용적잡업 등 공사장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

중요공사는 용접, 용단, 스파크, 그라인딩 등 화기취급 작업을 실시하는 공사를 말한다. 주요내용으로 용접 등 불꽃을 유발하는 작업 전 ‘사전신고제’를 추진한다.

공사 3일전까지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면 소방은 임시소방시설 및 화재감시자 배치여부 현장 확인과 소방관서 출동력 사전편성, 순찰 등을 진행한다.

사전 신고제 내용에는 △인화성가스 안전조치 △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 배치 △작업장 주변 가연물 제거 등이 있다.

또한 용접·용단 작업장 위주로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 불시점검반을 운영한다.

위 내용과 같은 사전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해 화재 등 재난 발생할 경우 소방기본법 및 위험물안전관리법등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달승 서장은“최근 여수산단 내 빈번한 사고발생으로 많은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을 알고 있다”며 “안타까운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세밀한 안전대책 수립으로 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 서순곤 기자 nsp1122@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