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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안산지청, 근로기준법 등 법률 제·개정 내용 안내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1-11-17 12:18 KR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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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임금지급시 임금 명세서 의무적 교부, 소액 대지급금 지급 절차 간소화 등

NSP통신-고용노동부 안산지청. (NSP통신 DB)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지청장 이규원)은 17일 근로기준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 제·개정 내용 등을 알렸다.

안산지청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등 법률 제·개정 내용을 보면 ▲사용자의 임금 명세서 교부 의무 신설 ▲직장 내 괴롭힘 피해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조치 의무 강화 ▲체당금의 대지급금 용어 변경 및 소액 대지급금 지급 절차 간소화 등이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9일부터 사용자는 임금 지급 시 임금 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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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임금 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임금 공제 내역(▲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 지급일, 근로일수, 임금총액, 총 근로시간 수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 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 수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항목별 금액 ▲임금의 항목별 계산방법 등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명시돼야 한다.

다만 일용근로자의 경우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고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 또는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른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시간 수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임금명세서는 서면이나 E-Mail, 문자메시지 등 전자문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 문서의 형태로 교부할 수 있다.

만일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임금 상세 내역 공개를 통해 노·사간 분쟁 예방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0월 14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사용자와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에 대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직장 내 괴롭힘 제재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친족의 범위를 사용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 규정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객관적 조사 실시 등 사용자의 조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행령에 조치 의무사항 위반 등에 대해 위반행위 및 횟수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했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1차 300만원 ▲피해근로자 요청 시 근무장소 변경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1차 200만원 ▲가해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차 200만원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1차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따라서 그간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어도 고용노동부가 할 수 있는 조치가 행정지도에 그쳤기에 가해자가 ‘사용자’나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인 경우 사용자의 적절한 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웠으나 과태료 부과 권한이 생겨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으로 10월 14일부터 재직자 대지급금 제도가 신설되고 대지급금 지급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시행령에 대지급금 지급 대상 근로자 기준을 마련했다.

재직 근로자의 경우 ▲소송·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 미종료 ▲임금액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 ▲마지막 체불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가 간이대지급금 지급 대상이 된다.

최저임금의 110%(2021년 기준 시간당 9592원, 주 40시간 기준 월급 2백4728원) 이다. 퇴직 근로자의 경우 확정판결 없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간이대지급금(소액체당금)을 청구할 때 퇴직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 가 지급 대상이 된다.

또한 용어변경(체당금 →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부정수급 제재 강화 등의 그 외 법 개정 내용에 따라 시행령을 정비했다.

체당금을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대지급금)으로 변경하면서 특히 ‘일반체당금’은 ‘도산대지급금’으로, ‘소액체당금’은 ‘간이대지급금’으로 용어를 변경했다.

대지급금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 지급수준 및 상한액을 현재보다 2배 높였다. (현행) 부정수급액의 최대 15%, 5000만원 한도 → (개정) 최대 30%, 1억원 한도이다.

이로 인해 그간 퇴직자에게만 지급되던 대지급금 대상에 현직자도 포함됐고 법원의 확정판결이 불필요해지는 등 대지급금 지급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들의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규원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장은 “관내 사용자 단체 대상 설명회 개최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노동 관계법 제·개정사항이 산업 현장에 원활하게 연착륙될 수 있도록 노력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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