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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민원담당 공무원 폭언·폭행 악성민원에 대응 보호 조례 제정

NSP통신, 권민수 기자, 2021-10-28 12:06 KRD7
#경주시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 조례 제정

주낙영 시장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는 물론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지원 위한 불가피한 조치”

NSP통신-경주시청사. (경주시)
경주시청사. (경주시)

(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경주시가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선다.

시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공무원에 대한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웨어러블 캠’ 보급과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웨어러블 캠은 신체 등에 부착할 수 있는 영상장비로 민원인이 이 장비를 의식해 폭언·폭행을 예방할 수 있으며 사고 발생 시 증거자료로도 활용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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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본청 민원담당 45개 부서에 비치해 내년 1월부터 본격 활용할 예정이다.

또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도 제정한다.

경주시는 내년 상반기 제정을 목표로 행정 절차를 밟고 있으며 세부지원 사항과 구체적인 대응 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조례안에는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의료비와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심리상담 및 대응역량 향상을 위한 종사자 교육과 연수 등 민원인으로부터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공무원들을 보호하는 내용이 담긴다.

특히 민원 위법행위에 관한 법률 상담과 수사의뢰 등 법적대응을 지원하는 내용과 녹음전화기, CCTV, 비상벨 설치 등 행·재정적 지원 근거도 조례안에 넣을 방침이다.

주낙영 시장은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와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지원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이다”며 “전 시민들의 관심으로 대 시민 행정의 최전선에서 노력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업무환경을 지켜주기를 바란다 ”고 당부했다.

NSP통신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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