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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벽산건설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았다고 2일 밝혔다.
벽산건설은 2012년 7월 법정관리 개시에 이어 9월 7일 1차 관계인 집회 후 9월 21일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지난 1일 이뤄진 2,3차 관계인 집회를 통해 회생담보권자 및 회생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회생계획안 인가를 결정 받았다.
벽산건설 관계자는 “회생계획안에 따른 경영을 통해 기업의 빠른 정상화와 채무 조기상환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며 “더욱 건실한 기업으로 거듭날 계기로 삼을 것이다”고 말했다.
김정태 NSP통신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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