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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데이트폭행·성희롱·음주운전 만연…“가중처벌 등 특단 대책 필요”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1-09-30 13:4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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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평균 3명씩 징계, 최근 4년간 124건, 10년 간 2회 이상 징계 직원 16명…이동주 의원 “가중처벌 등 특단의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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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강원랜드 임직원들의 비위행위와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이 강원랜드의 징계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각종 비위행위와 공직기강 해이로 인해 최근 4년 동안 징계를 받은 임직원은 총 124명에 달했다. 월평균 2.8명으로 매달 임직원 3명의 징계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것.

연도별로 보면 2018년 26건, 2019년 30건, 2020년 37건, 2021년 7월 기준 31건으로 징계건수가 증가하는 모습이다.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상당기간 영업을 하지 못한 것을 감안하면 그 발생빈도가 더욱 높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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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사유로는 근무태만이 44건으로 가장 많았고, 입찰비리, 부당수급과 같은 경제비위 34건, 갑질 및 폭언 14건, 성비위 11건, 음주 교통사고 뺑소니를 포함해 음주운전 적발 10건, 폭행 5건으로 나타났다.

강원랜드는 이 같은 폭행, 성희롱,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와 같은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비위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도 경찰에 고발조치를 거의 하지 않았다. 최근 4년간 강원랜드가 고발한 비위행위는 몰래카메라로 게임카드를 사전 판독한 직원 2명이 전부였다.

또 최근 10년 동안 재직자 중 2회 이상 징계를 받은 직원이 16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차례 징계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비위행위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징계수위의 적절성과 직원예방교육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이동주 의원은 “강원랜들 임직원의 비위행위와 기강해이 문제는 매년 지적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고 않고 매년 증가하는 모습”라며 “비위행위들을 근절할 수 있도록 직원교육을 보다 강화하고, 반복적인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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