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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품은 안팔아!˝ 가격비교 입점업체 배짱

NSP통신, 류수운 기자, 2007-08-17 16:53 KRD1
#가격비교사이트 #PC방

가격비교사이트 운영 업체 및 등록 업체 소비자 위한 신뢰 풍토 조성 필요

(DIP통신) = 인천에서 PC방을 운영중인 J씨는 얼마전 아주 황당한 일을 겪었다. 그에게는 자신의 수입과 직결되는 PC가 매우 소중하다.

그런 그에게 PC 고장은 일대 사건과도 같다. 잘 사용되던 PC가 갑자기 고장을 일으키자 J씨는 원인파악에 나섰고 오랜 시간 사용된 메인보드에 이상이 있음을 알게됐다.

그는 부랴부랴 오픈마켓을 통해 메인보드를 구매해 교체했다. 그러나 이번엔 CPU가 말썽이다. 신 메인보드와 고장난 PC의 CPU가 칩셋이 달라 맞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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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다시 교체한 메인보드에 장착할 수 있는 CPU를 구매하기 위해 익히 알고 있던 D 가격비교사이트를 통해 한 푼이라도 싼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서핑을 시작했다. 최저가로 판매한다는 업체를 비롯 가격비교 업체만도 수십여개에 이르고 있었다.

가장 가격이 싼 한 업체에 CPU구매를 요청했다. 그러자 이 업체 직원은 “우린 CPU를 취급하지 않습니다” 라고 퉁명스럽게 말한 뒤 전화를 끊어버리는게 아닌가.

CPU를 판매한다고 그것도 최저가로 가격비교사이트에 버젓이 올려놓고 안판다니…어처구니가 없었다.

다시 다른 업체에 전화를 했다. 그러자 이 업체 직원은 “CPU단품만은 취급하지 않습니다. 다른데 알아보시죠”라고 말한다.

심기가 불편해진 J씨는 이 업체에 다시 전화를 해 “그럼 CPU에다 HDD와 메모리를 추가 주문하면 팔겠냐”고 되묻자 “그렇게도 팔 수 없다. 4가지 지정하는 품목에 대해서만 판매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J씨는 오기가 발동했다. “그래도 어딘가는 CPU 하나만 판매하는 곳도 있겠지”라는 생각에 이번엔 업체 전화번호를 일일이 메모장에 기록하며 전화 걸기에 나섰다. 우선 중저가 업체인 ㅋ•ㄷ•ㅈ•ㅍ 등등…

한 시간 넘게 20여군데와 통화 했으나 그들 역시 대답은 한결 같았다.

“단품 판매는 하지 않습니다!”

화가 머리 끝까지 차오른 J씨는 가격비교사이트 등록 업체 중 가격이 제일 비싼 업체에 마지막으로 전화를 해봤다.

판매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가격대는 이미 최저가 보다 1만5000원이 더 비싸진 상태.

주문을 마친 J씨는 한 동안 너무 기가막혀 쓴 웃음만 졌다. 혀 끝을 차며 “아예 PC를 통째로 바꾸라지”하면서...

위 내용은 지난 14일 당사 취재부에 격앙된 목소리의 J씨가 걸어 온 전화 내용의 일부를 요약해 본 것이다.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 나섰던 J씨의 이야기를 토대로 기자가 D가격비교사이트에 등록된 CPU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소비자로 가장해 무작위 전화를 걸어 진위 여부를 확인해 봤다.

실상은 J씨의 말 그대로였다.

이 업체들은 하나같이 입을 맞춘 듯 “CPU가격 하락으로 인해 단품 판매시 이익을 보존할 수 없어 한 품목만 판매하는 것은 어렵다”며 “PC조립에 필요한 CPU와 메인보드, 그래픽카드, 메모리 등을 하나의 상품으로 결합해 판매하고 있으니 함께 주문하라”는 것이다.

이것은 명백한 부당판매행위다.

최저가는 업체 스스로 정해놓고 판매는 하지 않겠다니…참으로 기가막힌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면 필요한 물품 한 가지를 사기 위해 불필요한 물건까지 구매하거나 아니면 구매를 포기해야만 하는 것인가?

용산의 한 업체 관계자는 이미 이러한 묶음 판매행위가 상거래 방식의 한 유형으로 온라인 판매업체들 사이에서 통용되고 있다고 전하며 소비자들이 싼 가격의 상품만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들이 즐겨찾는 가격비교사이트에 일정 등록비를 내고 최저가를 올려 소비자들이 자신의 상점을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격비교사이트만큼 자신의 상점을 노출하는데 유용한 곳이 없다며 최저가로 소비자를 유혹한 후 실제 구매를 원할 시 마진 보존이 어려울 시에는 각종 옵션을 제시해 물품 구매를 하게 만든다고 덧붙였다.

실예로 가격비교사이트에서 찾은 최저가 업체의 경우 납득되지 않는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다.

“묶음으로 구매하라든가”, “현금만 가능하다든가”, “카드결제는 수수료를 더 내야한다든가”, “세금계산서는 발행이 어렵다든가” 등등

그래도 이것저것 따져보면 분명 이득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에 소비자는 옵션에 따라 구매를 결정한다는 것이 업체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내면을 들여다보면 판매자는 결코 이문이 남지 않으면 판매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결국 최저가로 유혹해 옵션을 통해 이윤을 챙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최저가를 찾는"소비자=봉"이라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이야기인 셈이다.

소비자가 아쉬우면 업체들이 내세우는 부당 옵션과는 상관없이 그렇게라도 살거니까.

그런데 이 같은 현실에 대해 누구하나 지적하고 나서질 않는다.

소비자도 그러하고 허위 과장된 판매 정보를 여과없이 싣고 있는 가격비교사이트도 그러하다.

컴퓨터 및 관련 부품과 주변기기에 국한해 보면 많은 구매대기자는 온라인을 통해 각종 상품정보와 가격정보를 획득해 물품 구매에 나서고 있는게 작금의 현실이다.

그들은 각종 상품과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온라인 가격비교 사이트인 D, N, E 등을 신뢰하며 이 곳을 통해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이용, 구매에 나서고 있다.

소비자들은 결국 이들 사이트를 통해 구매업체를 선정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대형 오픈마켓을 통해서도 구매하기도 한다. 하지만 오픈마켓의 경우 판매자와 구매자간 직거래 방식을 통하지 않아 가격비교업체와는 책임의 한계성에 있어 많이 다르다.

여기에서는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는 정보제공 업체들. 즉, 각겨비교사이트에 대한 도덕성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들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은 판매와 구매에 대한 책임을 판매자와 구매자로 규정짓고 분쟁시 어떠한 조치도 행하려 들지 않는다.

앞서 언급됐던 부당판매행위 방식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판매자에 있다는 조건을 이들업체는 계약내용으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달리 해석하면 최저가로서 또는 업체등록으로서 검색을 통해 노출빈도를 높여 판매신장에 도움을 준다는 업체 홍보비용 명목으로 등록비만 징구할 뿐 거래는 양자간의 문제일 뿐이라는 자신들과는 무관한 일이라는 것이다.

물론 이들 업체의 정보제공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하지만 보다 성숙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가격비교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중개자의 최소한의 도덕성만큼은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이들 업체가 알았으면 한다.

모든 거래에는 “나눔의 법칙”이란게 존재한다.

겉으로 드러나는 물질적인 것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무형의 마음도 이 나눔의 법칙에 따라야하는 것이다.

물론 가격비교업체와 판매자간 상호 이익에 대한 나눔의 법칙이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겠다. 그러나 이들 업체에 최소한의 이익을 가져다주고 있는 소비자에게는 이 나눔의 법칙이 전혀 통용되지 않고 있는 듯하다.

이는 전자에 거론됐던 판매자가 내거는 각각의 옵션들이 그러하고 가격비교사이트 운영업체들이 이런 판매행위를 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해 최소한의 경고마저 행하지 않고 있음이 이를 단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다.

바라건데 억지 옵션으로 소비자를 우롱하는 판매업체들은 다시금 상인으로서 최소한의 도덕성에 대해 돌아보고 가격비교사이트 운영업체 역시 한편으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심사숙고해 주었으면 한다.

믿음을 바탕으로 한 건전한 상거래를 위해서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