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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통신) = 국세청(청장 전군표)은 부정하게 면세유를 유통시킨 96명을 적발해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총 32억원을 추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면세유 부정유통자는 주유소사업자 등이 농민으로부터 면세유류구입권을 매입해 해당면세유를 시중에 유통시킨자(62명. 추징액 28억원)와 농민이 공급받은 면세유를 차량연료 등 농업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유통업자에게 양도한 자(33명. 추징액 2억원), 면세유 공급대상이 아닌 농기계에 착오 배정한 자(1명. 추징액 2억원)이다.
면세유의 부정유통조사는 국세청이 최근 석유류 유통질서 문란 및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관련세수가 줄어듬에 따라 행해졌다.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실시된 이번 조사에서는 지역농협 39개와 지구별수협 6개를 대상으로 표본점검됐으며 부정유통혐의가 있는 농·어민 및 주유소 등에 대한유통과정추적조사를 통해 면세유 부정유통자를 가려냈다.
국세청은 면세유를 타 용도로 사용해 온 농민 34명에 대해 면세유 공급 중단을 해당 농협에 지시했다.
국세청은 면세유에 대한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농·어업용 면세유 유통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키로 하는 한편 면세유 유통과정의 효율적 관리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