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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레주르, GS25시 등 유통기한 넘겨 판매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07-08-16 18:42 KR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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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1082개 업소 적발…유통경과 204개소
한국맥도날드도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적발돼

(DIP통신) = 뚜레주르, GS25시, 세븐일레븐 등 서울및지방 주요 지점점에서 유통기한을 경과한 제품을 판매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단속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식중독사고 예방 등을 위해 여름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082개 업소를 적발해 행정처분 등 조치했다.

위반 업소별 주요 위반 사항은 영업신고 없이 식품 등을 판매한 업소는 347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한 업소는 204개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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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시설기준 위반 업소는 105개, 영업장 및 기계 기구류를 비위생적으로 관리 및 종사자 위생모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업소 69개, 위생교육 미실시 등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60개 등 총 1082개다.

이중 유통기한을 경과한 제품을 판매한 업소는 뚜레주르, GS25시, 세븐일레븐, 훼미리마트의 서울, 지방점. 특히 식품취급업소 등에서 판매하는 김밥 등 식중독발생 우려가 있는 식품을 수거, 검사한 결과 12건이 식중독균과 6건의 대장균 및 일반세균이 초과 검출됐다.

지방의 한 김밥전문점인 김밥천국 온누리김밥천국 등은 황색포도상구균과 식중독균이 검출되기도 했다. 이외에도 한국맥도날드 인천공항점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에 적발됐다.

식약청은 이번 단속결과 적발된 대부분의 업소들이 여름철 한시기에 한해 운영하는 계절영업식의 특성으로 영세해 영업시설이 취약하거나 비위생적으로 식품을 취급하는 등 영업자 및 종사자들의 위생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이번 단속과 관련해 “올 여름철 장마와 높은 습도로 부주의한 식품취급시 바로 식중독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특히 손 씻기, 익혀먹기, 끊여먹기를 생활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부적합업소 현황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