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아우디폭스바겐·스텔란티스코리아 등 2개 수입차 제조·판매업체가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성능 등과 관련해 부당하게 표시·광고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 6200만 원의 철퇴를 부과했다.
문종숙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8일 브리핑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우디폭스바겐과 스텔란티스코리아 등 2개 수입차 제조·판매업체가 자사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성능과 관련해 부당하게 표시·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 6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사업자들은 인증시험환경에서만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일반적 운행상황에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성능을 의도적으로 저하시키는 조작 프로그램을 설치’(임의설정)해 실질적으로는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관련 법에도 위반되는 차량을 판매하면서 이와 달리 표시·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번 조치는 표시·광고 당시에는 유효한 인증이었더라도 의도적 조작이 발각돼 인증이 사후적으로 취소된 경우에도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앞으로도 공정위는 환경 및 소비자의 건강·안전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분야의 거짓과장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는 아우디폭스바겐에게는 8억 3100만 원, 스텔란티스에 2억 3100만 원의 과징금을 가각 부과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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